중앙선관위, 지난해 5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공모 관계자 2명 수사의뢰
“경공모 특정후보 홍보글 대가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 확인”
검찰측 작년 10월 불기소처분 내려...야권, '부실 수사' 문제제기
경공모의 年운영비 11억, 김경수 의원측과의 관계 새로 드러나며 의혹 재점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5월 대선 직전 김동원(필명 드루킹)씨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관계자의 금융거래 자료에서 불명확한 자금흐름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새 정권 출범 후 5개월 뒤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24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5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공모 관계자 2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당시 경공모 관계자의 금융 거래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불명확한 자금 흐름이 확인됐다"며 "해당 자금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글을 게시한 자에게 대가로 지급됐다고 의심돼 관련자 2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공모가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역할을 하며 선거운동 활동을 한 혐의 등 선거법 관련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했다.

경공모는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드루킹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3월 23일 특정 대선 후보를 옹호하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시키는 등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공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선관위는 "해당 게시글의 출처가 경공모임을 확인하고,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경공모가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지만 조사권의 한계로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대검측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사건을 관할인 고양지청으로 보내 강제수사에 착수(2017년 5월 10일)했다.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5개월뒤인 10월 16일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의 대가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까지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계좌 추적을 했다고 하지만 수사 대상이 경공모의 핵심 인사들까지 대상이 되진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공모의 연간 운영비가 11억원에 이르고 김경수 의원측 한모 보좌관이 김씨 측에서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경공모의 자금 출처 및 흐름을 두고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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