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더불어민주당이 민간 부동산 개발 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내용의 초과이익환수법을 내달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민관합작법인의 개발사업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내는 등 사실상 이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정책 의총을 열어 초과이익환수 법안인 도시개발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당 총의를 모아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 수준까지 끌어올려 국가가 이를 환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엔 민간의 수익 상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민간사업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내달 9일에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기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측에선 국토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법안은 민관합작법인의 개발사업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이 낸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비교해 이윤율은 4%포인트 더 낮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을 '100% 환수 못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초과이익 환수 문제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이익을) '100% 환수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내내 공격했는데 그(런)만큼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일부 언론의 모순된 보도에 국민은 어리둥절하다"며 "왜 100% 환수 안 했냐고 할 땐 언제고 법제화한다고 하니 언론 태도가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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