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피해 가해자 특정 못 할 땐 국군·경찰 등으로 하라"
진화위 공식 웹사이트 및 안내 책자에 기재된 황당한 내용..."법적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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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물망초재단의 박선영 이사장은 4일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사기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사진=박순종 기자) 

“6.25전쟁 중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군’이나 ‘경찰’ 등으로 해도 무방하다.”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의 공식 웹사이트의 ‘Q&A’(자주 있는 질의응답) 코너에 올라와 있던 내용이다. 6.25전쟁 중 전쟁 피해를 입은 민간인이 국가에 대해 그 진상 조사와 보상을 요구하면서, 가해자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군’이나 ‘경찰’을 가해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북한 인권 운동을 위해 힘써온 사단법인 물망초재단의 박선영 이사장이 4일 오전 진화위에 전쟁 범죄 피해 진상 조사 및 보상 등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정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취지로 정근식 진화위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사기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고발장에서 박 이사장은 “8.15 해방 이후 6.25전쟁을 지나 최근까지 북한 정권과 인민군, 게릴라(빨치산), 남파 간첩, 남·북한 좌익 계열 인사들이 저지른 민간인에 대한 집단 학살, 암살, 징집, 납치, 테러 등 반(反)인도 범죄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그 대부분은 계획된 범행이었으며, 그 참혹함이나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도 국군이나 경찰의 오해 또는 실수로 빚어진 참사(慘事)와는 비교되지 않는 비극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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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가 지난 4월 제작해 배포한 〈진실·화해 Q&A〉 책자에는 “사건 관련자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성명란에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되나요?”라는 질문(47번 항목)에 “네, 맞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하여도 무방합니다.”라는 답변이 달렸다.(사진=사단법인 물망초 제공)

그러면서 박 이사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 정권과 인민군, 남·북한 좌익 계열 인사들이 저지른, 이런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는 한번도 제대로 조사하거나 보상을 해 준 바 없었음에도, 또다시 우리 군·경에 의한 인권침해 과거사를 부각시키고자 지난해 12월10일 제2기 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는 소홀히 하고 형평에도 반한다는 비판을 불식(拂拭)하고자, 진실규명의 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구색 갖추기’로 끼워 놓았다”며 “이런 불법적인 작태를 바로잡고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고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물망초재단은 약 2개월 전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왔고, 진화위 측은 10월말경 공식 웹사이트상에서는 일단 ‘Q&A’ 코너를 전부 삭제하는 조치를 했다.

하지만 진화위가 지난 4월 제작한 〈진실·화해 Q&A〉 책자에는 문제의 내용이 그대로 실려 배포돼 있는 상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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