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당하게 집회 신고한 자유연대 측 인사 집회 장소 출입 통제
자유연대, "경찰이 집회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등 중형...형사 책임 묻겠다"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와 ‘반일’(反日) 운동 세력 간의 ‘리턴 매치’가 1년 반 만에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의 ‘일상회복 단계적 조치’(소위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후 첫 수요일인 3일 오전,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이들과 ‘정의기억연대’를 규탄하는 이들 간의 맞대결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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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의 집회 개최를 강행하자 이에 반대한다는 일단의 무리가 ‘자유연대’ 측이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 개최 장소를 무단 점거하고 동(同) 단체의 집회 개최를 방해하고 나섰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23일을 기점으로 ‘자유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의 집회 개최 우선권을 유지해 왔는데,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조치 중 일부가 완화되면서, 백신 미접종자 포함 99명까지, 백신 접종자만으로 구성될 경우 499명까지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가 가능해지면서,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의 집회 개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나선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다.

‘자유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을 포함한 인도 위와 도로 1개 차선에 대해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에 그 집회 개최를 신고했는데, 지난해 6월 이래 해당 장소에서 ‘알박기 농성’을 벌여온 대학생 단체 ‘반일행동’ 측이 이날 오전부터 ‘자유연대’의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 집회 개최를 막겠다는 이유로 ‘자유연대’가 정당하게 신고한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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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3일 개최한다는 니용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집회 장소의 구역.(사진=자유연대 제공)

서울 종로경찰서 임영재 경비과장(경정)은 불법 집회를 진행 중인 ‘반일행동’ 측에 정오(正午) 전에 이미 두 차례나 ‘해산 명령’을 발령해 놓고서는 이날 오후 12시 15분경 ‘1차 해산 명령’을 하겠다고 방송을 하는 바람에 ‘자유연대’ 관계자들로부터 큰 항의를 받았다.

‘자유연대’ 측은 동(同) 단체가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펜스를 쳐 놓은 것이 사실상 경찰이 ‘자유연대’의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은 ‘자유연대’가 집회 개최를 신고한 장소에 철제 펜스를 둘러치고 ‘자유연대’ 측 관계자들의 장소 출입을 원천 차단했다.

반면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0미터(m)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정의기억연대’ 측 관계자들이 나타나기 수 시간 전부터 연합뉴스 본사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정의기억연대’ 집회 관계자 외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등 편파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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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본사 앞 ‘정의기억연대’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정의기억연대’ 측 집회 관계자 외 출입을 원천 차단하다.(사진=박순종 기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1항에서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특히 집회를 방해한 인물이 경찰관 등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벌금형이 없어, 경찰관의 집회방해죄가 성립될 경우 중형(重刑)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임무를 져버린 것을 엄히 다스리기 위함이다.

이날 오전 일찍부터 시작된 양 단체 간 대립 양상은 정오를 넘긴 시점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연대’ 측은 경찰과 ‘반일행동’ 관계자 등 동(同) 단체의 집회 방해에 가담한 이들을 대상으로 민·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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