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사실을 바로 잡으라고 조언했던 사람에게 ‘저작권권 위반’으로 수사 의뢰"

MBC(사장 최승호)가 이순임 MBC 공정방송노조위원장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과 관련해 이순임 위원장은 “매우 악질적이고 저급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오늘의 이슈’ 보고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노조위원장을 고발한 MBC>라는 제목으로 “최승호 MBC 사장은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을 저작권 위반으로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며 “이로 인해 서울지방경찰청은 4월 22일(일) 15시에 사이버수사2팀으로 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승호 MBC 사장의 이번 고발 행위는 상식 이하의 매우 악질적이고 저급한 행위이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또한 신중함이란 전혀 없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일주일 내내 일한 노동자에게 휴식을 폐하고 일요일 오후 3시에 경찰 출석을 요구한 것은 한마디로 갑질의 절정판이며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을 할 일 없는 무위도식자로 밖에 보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물론 MBC와 경찰 쌍방이 취하는 이러한 점입가경의 허무맹랑한 궤변에 응하지는 않았다”면서 “최승호 MBC 사장은 지난 3월 18일 MBC 신입사원 공채시험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종북적 시각이라고 밖에 인지할 수 없는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수험생들을 깜짝 놀라게 해 놓고 비정상적인 사실을 바로 잡으라고 조언했던 사람에게 얼토당토않게 ‘저작권권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인지 눈을 씻고 다시 한 번 MBC 신입사원 공채시험 문제를 음미해 보려한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달 실시한 MBC 신입사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남북 올림픽 단일팀'의 의미를 평가하라는 문제를 출제해 '유도성ㆍ편향성 문항' 논란을 낳은 바 있으며, 이순임 위원장은 MBC인사부에서 수사를 요청, 고발됐다.

내부 직원이 자사 시험 문제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을, 법적용이 무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하며 맞대응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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