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오는 13일 대규모 집회 예고하고 나서 논란 예상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조합 관계자 8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求刑)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편법적 집회의 개최를 예고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는 민주노총에 대하여 그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한편, 집회 개최를 강행할 경우 법적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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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일 양경수 위원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 재판부에 대해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집회·시위 금지 조치가 발령 중인 상황에서 지난 7월3일 민주노총 관계자 8000여명이 참석하는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 위원장 측은 지난달 열린 양 위원장 사건의 첫 공판 인정심문 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의 위헌성과 지자체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의 개최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과 이를 근거로 발령된 서울특별시 행정명령이 위헌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측은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또 예고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일상회복 단계별 조치’(일명 ‘위드 코로나’) 1단계를 시행 중인데, 그간 금지돼 온 ‘집회 금지’ 조치의 일부 내용이 완화됐다. 구체적으로는, 백신 접종자만으로 이뤄진 집회는 499명까지,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명까지 집회 개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백신 접종자만으로 구성된 499명짜리 집회를 분할 신고하는 방식으로 최대 1만명이 참석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른바 ‘쪼개기 집회’다.

이에 서울시와 경찰은 민주노총 측 집회가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판단하고 ‘감염병예방법’ 등에 근거해 민주노총의 집회를 금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측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충분히, 안전하게 집회를 치를 수 있음에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향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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