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 몰아준 게 어떻게 '정책적 판단' 되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前)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 전 사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배임’의 공모자로 김만배·남욱·정민용·정영학 네 사람을 지목했는데, 여기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빠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해 유 전 사장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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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유 전 사장과 공모 관계에 있는 인물로, 언론인 출신으로써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량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을 맡은 정민용 변호사, 천화동인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등 네 사람을 지목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수익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직영의 5개 블록상 아파트 분양 이익 등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 환수를 배제하는 등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김만배·남욱·정민용 세 사람에 대해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배임’ 혐의 적용을 하지 않은 것이 ‘꼬리 자르기 수사’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팀이 유 전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그 피해자를 성남시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한정한 것 역시 이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지난달 21일 검찰이 유 전 사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뇌물’ 혐의만 적용해 유 전 사장을 기소했을 때에도 같은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

애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터져나온 것은 민·관 합동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이 고작 7%의 지분을 갖고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천화동인1~7호의 주주 7명이 4040억원이라는 막대한 배당금을 가져간 데 반해, 지분 50%+1주를 소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으로 1830억원만을 받는 데에 그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에게 있었고, 이 지사 역시 사업의 설계는 자신이 했고, 유 전 사장은 그 실무자에 불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 지사를 유 전 사장의 ‘배임’ 공모자에서 제외한 것은 ‘이재명 구하기’의 일환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목소리다.

수사팀은 유 전 사장의 경우, ‘뇌물’ 등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배임’인 만큼, 이재명 지사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면, 이 지사의 행위는 순수한 정책·업무적 판단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배임’으로 기소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 일선에서는 “부동산 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것과 국가 정책 판단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유동규는 배임인데 이재명은 배임이 아니라고 분리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유 전 사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만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도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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