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5 對 인용 3 對 심판종료 1..."파면 결정 불가능한 때에는 탄핵심판 이익 인정 안 돼 부적법"
우리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소추 대상 된 임성근 前 부산고법 부장판사 건, 8개월여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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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연합뉴스)

소위 ‘사법농단’ 의혹으로 헌정사상 국회의 첫 탄핵 법관이 된 임성근 전(前)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脚下)를 결정했다. 이미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임 전 부장판사의 주장이 인용됐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고 재판고나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가토 다쓰야 전(前)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 이유의 수정을 지시하는 등의 재판 관여 의혹을 이유로 지난 2월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지만, 그달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재판관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라며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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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출처=헌법재판소)

재판관별 의견 분포를 살펴보면, 유남석(사시23회·연수원13기) 헌재 소장과 이석태(사시24회·연수원14기)·김기영(사시32회·연수원22기) 재판관 3명이 ‘인용’ 의견을, 이선애(사시31회·연수원21기)·이은애(사시29회·연수원19기)·이종석(사시25회·연수원15기)·이영진(사시32회·연수원22기)·이미선(사시36회·연수원26기) 재판관 5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사시28회·연수원18기)은 심판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관별 배경을 분석해 보면 ‘인용’ 의견을 낸 유남석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고, 참여연대 출신의 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관의 지명으로, 김기영 재판관은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지명으로 각각 재판관이 됐다.

‘각하’ 의견을 낸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이은애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의 지명으로, 이영진 재판관은 바른미래당(現 국민의힘으로 흡수)의 지명으로,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각각 재판관이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 재판관은 보수적 의견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판절차 종료’ 의견을 낸 문형배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과 문형배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에 위반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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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4일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건의 피청구인 신분으로 28일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또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 체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각하되자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판사 출신)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에도 다수 의견은 본안 판단을 회피했다”며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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