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문서 보존 기한 지난 데에다가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후 집기 교체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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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 수사팀 관계자들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 수사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및 이재명 캠프 비서실 부실장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으나 어떤 자료도 찾지 못했다.

지난 2015년 2월 정진상 당시 경기 성남시 정책실장과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황무성 씨는 보복을 염려해 신변보호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한다.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20일 경기 성남시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15일과, 18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수사팀은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전 실장의 이메일을 조사했지만, 어떤 자료도 확보할 수 없었다. 이메일 문서 보존 기한이 3년인 데에다가 지난 2018년 7월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에 취임하면서 전임인 이 후보 등이 사용한 기기를 모두 교체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사팀은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시켜 자신의 사장직 사퇴를 압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황무성 전(前)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보복을 염려한 나머지 경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신변보호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 전 사장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녹취록을 복수의 국내 언론사에 제보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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