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항소장 제출...앞서 서울북부지법은 배심원 평의 결과에 따라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법, "허위 사실이 적시됐다거나 암시됐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 목적'도 단정 못 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난 결정, 항소·상고심에서 뒤집어지는 일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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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고소로 이뤄진 펜앤드마이크 기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 702호 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펜앤드마이크 박순종 기자의 조 전 장관 명예훼손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의 평의 결과에 따라 박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기자가 지난해 1월30일 작성한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6도14995) 등을 근거로 해당 기사가 암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모종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허위 사실이 적시됐다고 하더라도 기사를 작성한 이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로 결론이 난 사건 결과가 뒤집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앞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역시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아내 서 모 씨가 김광석 씨를 살해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영화 〈김광석〉을 제작·상영함으로써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상호 기자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등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기자에게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펜앤드마이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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