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 등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지난 6일 성남시·성남都公에 내려보낸 공문 원문 공개하라는 청구 '비공개' 결정

경기도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에 내려보낸 공문의 공개를 거부했다.

펜앤드마이크는 앞서 지난 6일 경기도가 “민간 업체의 추가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개발 이익 전액을 환수하라”는 취지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내려보낸 공문 일체의 원문을 공개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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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경기도는 25일 해당 공문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의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刑)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입주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지분 구조와 과다 개발 이익 등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상법상 서로 다른 별개 법인이며, 적법하게 외부 감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가져가는 막대한 개발 이익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 주주에게 배당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추가 이익금 배당 중단과 개발 이익 전액 환수를 명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해석됐다.

성남시 역시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장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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