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파업으로 인한 산업피해 반복...엄정한 공권력 대처 필요"

대체근로를 도입하고 사업장 점거를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10년간 한국과 G5 국가들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를 비교하면 한국이 가장 많았다"며 "2017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파업사례만 종합해도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 손실 피해액이 4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임금 근로자 1천명당 기준 계산)는 한국이 38.7일로 프랑스(35.6일), 영국(18.0일), 미국(7.2일), 일본(0.2일) 등 보다 많았다.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근로 손실일수는 193.5배나 많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파업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경제적 파업의 경우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있고, 추후 파업 참가자 사업 복귀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직장점거 금지는 주요 선진국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느슨하다. 한경연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직장 점거를 불법으로 보고 금지한다"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위반 때 징계와 해고가 가능하고, 독일은 사업장 출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파업 참가를 강요하면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걸핏하면 민노총 등이 임금인상과 정치적 이유 등으로 파업을 강행하고 직장을 점거하는 일은 예삿일이 됐다. 이 과정에서 파업 참가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을 린치하는 일도 벌어진다. 

한경연은 "선진국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해 공권력이 엄정하고 빠르게 대처한다며 "미국은 1981년 항공 관제사들의 불법 파업 당시 근로자 1만1천여명의 해고를 단행해 불법파업 관행의 고리를 끊었다"고 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투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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