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비롯된 일명 '대장동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재명 지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
이에 따라 '대장동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장동 게이트는 수조 원 대의 국민의 피와 땀을 빼먹은, 전대미문의 권력과 어둠의 세력간 결탁 사건"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대검찰청에 직접 고발할 것"이라고 알렸다.
원희룡 예비후보가 이날 밝힌 '대장동 의혹 사건'의 수사요구서에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위증 등 12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원희룡 후보는 이날 해당 자료 외에도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주주협약서'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죄) : 12건
1. 김만배 만난 횟수에 관한 위증
2.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의 중도사임 압력행사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위증
3. 의왕시 백운밸리 사업이 민간개발로 이루어져 의왕시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위증
4. 초과이익 환수규정 관련 위증
- 행안위 국감 : 초과이익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다”라고 답변하였다.
- 국토위 국감
· 위 사실(직원의 건의)조차 없다.
· 사업자 응모 공모 끝난 다음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 위의 사실을 국감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
- 대리급 정도 되는 신참직원이 공모했는데 확정이익으로 응모해서 협상 중인데, 앞으로 땅값이 오르면 더 받아야 봅시다 하는 제안을 했는데, 그 채택이 안됐다고 합니다.
- 초과이익조항을 만들자는 실무의견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하지 말자고 그냥 미채택한 것이 사실, 삭제한 바 없다.
5. 백현동 관련 용도변경 경위 위증
6. LH공사가 공공개발이 국민의힘이 압박해서 포기시켰다는 위증
7. 유동규가 자살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해준 사람을 기억할 수 없다는 위증
▶ 허위사실공표죄 : 2건
1. 국감 후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바 없다는 보도자료 배포
2. 김만배를 만난 횟수에 대한 국감 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 : 3건
1. 대부분의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와 SK증권에게 몰아준 점
2. 화천대유에게 5개 블럭을 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에 공급한 부분
3. 화천대유가 5개 블록의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원부지에 관해 담보로 제공한 것.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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