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게재된 기사로 조국 전 장관에게 피소당한 펜앤 박순종 기자 사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배심원단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 선고
"기사 내용 자체 허위 아니고, 허위 사실을 암시했다고 볼 수 없으며, 비방 목적도 단정 못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펜앤드마이크 박순종 기자가 배심원단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법원 오권철)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는 박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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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앤드마이크 박순종 기자의 공판기일이 진행된 서울북부지방법원 702호 대법정.(사진=펜앤드마이크 편집부)

박 기자는 지난해 1월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사진 등 업로드’ 제하 기사를 통해 소셜미디어(SNS) 등을 중심으로 조국 전 장관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의 아이디(ID) ‘MmYy’와 관련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전개된 논란을 소개하면서 해당 ID가 조 전 장관의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조 전 장관 ID로 볼 여지가 있는 ID로 남성잡지 표지 사진이 게시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정에 비춰보면,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기사가 조 전 장관이 남성잡지 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을 암시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는 피고인 측의 요청을 재판부가 인용함에 따라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배심원 선정기일이 열렸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이번 공판은 날을 넘겨 이날 새벽 1시30분경 마무리됐다.

이번 공판에는 피해사실을 주장한 조 전 장관이 직접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피고인 측 증인으로는 월간지 ‘맥심’(MAXIM)의 발행사 맥심엔터테인먼트의 유승민 대표가 참석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박 기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求刑)했다.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된 만큼, 설사 검찰이 항소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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