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변호사, "언론 자유에 대한 국민 상식 재확인하는 계기"
검찰 측 증인으로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는 월간지 '맥심'(MAXIM) 발행사 대표 각각 출석 예정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고소로 이뤄지는 펜앤드마이크 박순종 기자의 국민참여재판이 19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방법원 702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기자를 고소한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평소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격찬해 온 조 전 장관이 법정에 그 모습을 드러낼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의 노정옥 검사는 박 기자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만인 12월18일 서울북부지법에 박 기자에 대한 공판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박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박 기자는 같은 해 9월1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12월17일 서울북부지검에서 각각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클리앙’에 월간지 ‘맥심’(MAXIM)의 표지 사진을 게재한 사실이 없는데 박 기자가 마치 그런 사실이 있다는 듯한 허위 기사를 작성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기자는 조 전 장관이 ‘맥심’의 표지 사진을 게재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이 없고,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기사는 인터넷상에서 크게 화제가 된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들이 보인 태도 등 현상을 전한 것이며 기사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5월 박 기자가 자신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어 달라는 요청을 인용했다.

박 기자 측이 박 기자를 고소한 조 전 장관의 고소장과 피해자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기자 측은 박 기자가 작성한 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월간지 ‘맥심’의 발행사 맥심엔터테인먼트의 유승민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기자의 변호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검찰 측 증인인 조 전 장관에게 조 전 장관이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시돼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과거 트위터 게시물들과 논문 등을 제시하고 자신이 주장한 기준에 비춰볼 때 박 기자의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 신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언론 자유에 대한 국민 상식과 법감정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유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만일 고소인인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소인인 박 기자에게는 무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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