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국가 간 약속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문재인, "법 해석 차이의 문제...외교적 해법 모색하자"
한일 양국 정상, 16일 오후 약 35분간 전화 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4) 일본 총리 간의 첫 전화 회담이 이뤄졌다. 한일 양국 정상 간 이번 전화 회담은 기시다 총리의 취임 14일만에 이뤄진 것으로써, 전임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2) 총리가 취임 후 아흐레만에 문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한 것을 상기할 때 사흘 늦어졌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자”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태평양전쟁 시 조선인 노무동원 문제’(소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 차이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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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전화 회담은 16일 오후 6시 40분부터 약 35분간에 걸쳐 이루졌다.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제100대 일본국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따뜻한 축하 말씀에 감사드린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양국 정상은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비롯, 한일 양국 간 다양한 현안 문제들을 상정해 논의하면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 대목에 이르러서는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용’ 피해 사실을 주장한 원고 85명(유족 등 포함)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근 해당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기시다 총리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거론하며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때 한일기본조약의 부속 합의로 이뤄진 한일청구권협정(정식 명칭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의 3항은 1910년 한일합방부터 1945년 해방에 이르는 기간 중 양국 국민이 상대방 국가 국민에 대해 갖는 채권·채무관계 일체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등 조치는 국제법상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해서도 “국제적 약속,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과 조약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국 정부가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납득을 구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잇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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