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배당금 배분 등 지역 주민 지적 있었지만
성남시, "적법하다" "문제 없다" 등 원론적 답변만 내놔
민원인, "대장동 개발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市, 이제 와 '꼬리 자르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세간의 관심사가 되기 이전부터 대장동 입주민들이 경기 성남시에 관련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냈지만 그간 성남시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찰 등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성남시는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서는 등 “문제 없다”던 기존 입장을 스스로 번복하는 모양새다.

대장동 입주민들이 성남시에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지분 구조, 배당금 배분 방식, 과다(過多)한 개발 이익, 수상한 회계 자료 문제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낮은 지분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개발이익금을 가져가고 있는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해당 민원에는 ‘성남시가 확정 개발이익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들어갔다. 올해 1월에도 다른 신도시의 경우 기부 채납되는 기반 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서 ‘확정 개발이익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유독 성남시만 이를 ‘공익 환수’로 선전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민원과 관련해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는 민원 접수 일주일 만에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상법상 별개 법인이며 적법하게 외부 감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과다 개발이익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 주주에게 배당된 사항”이라고 답했다.

올해 1월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성남시는 “이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원론적 답변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는 ‘적법’을 운운한 성남시 측 답변의 적절성에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前) 경기관광공사 사장(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리)의 구속영장에는 유 전 사장의 뇌물·배임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한다. 유 전 사장은 또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계약서 작성 당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만일 유 전 사장이 대가를 받고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를 주도했다면 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와 성남시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스스로 번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민간 업체의 추가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개발 이익 전액을 환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내려보냈다. 성남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장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관련 민원을 제기한 어느 대장동 입주민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성남시가 이제 와서 자기들은 상관이 없는 것처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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