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최종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선출된 가운데, 과거 그의 전력(前歷)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 집권여당의 차기 대통령 최종 후보자로써 그의 과거 전력은, 이제 유권자들의 판단을 위한 또다른 기준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그의 과거 전력은 더불어민주당 강령·당헌·당규에 명시된 '공직자평가규정'과도 직결되는 만큼 민주당이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스스로 밝힌 범죄·수사경력 증명서에 명시된 '음주운전'에 대해 민주당의 규정과 방침이 무엇인지 직접 알아봤다.
#1. 이재명 캠프, 언론에 범죄경력 선(先)공개···알고보니 혈중 알콜농도 0.158% 만취운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5일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가 전날인 8월4일 직접 출력한 이 회보서에 따르면 '2004년(벌금 150만원) 음주운전'이 명시돼 있다.
지난 2004년 5월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된 그는 그해 7월28일 수원 성남지원에서 벌금형을 받는다. 지난 5일 펜앤드마이크 기사 <與 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때 "면허 취소 수준"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충격'>에 따르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약식명령 결정문 등을 통해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상태인 0.158%였음이 드러난다.
그외에도 ▲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 벌금 150만원) ▲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2004년, 벌금 500만원) ▲ 공직선거법(2010년, 벌금 50만원)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수사경력 조회 내용은 총 6건이다.
이같은 내용의 회보서를 공개한 이재명 캠프 측 핵심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그동안 지방선거 공천심사 때 제출하는 등 당에도 다 냈다"라고 알렸다.
여기서 핵심 전력은 '음주운전'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령·당헌·당규에 이 단어가 직접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2. 與, 당규 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에 '음주운전'은 '파렴치'로 명시···부적격 판정?
지난 11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강령·당헌·당규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라는 용어는 총 5번 등장한다. 우선, 민주당 당규 제10호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의 제1절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제6조(업무와 권한)'에 명시됐다.
해당 규정 제1항에서는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후보자격 심사 및 도덕성을 검증한다고 알린다.
그러다 8항에서는 그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쓰였다.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 <제21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3장 후보자 부적격 심사 제11조3항에서도 등장한다. 다음은 해당 조항 원문이다.
▶ "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뇌물,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 특별당규는 '파렴치 및 민생범죄에 대한 부적격 기준'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명시했다. 다음은 그 조항 원문이다.
▶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총 2회 이상일 시 부적격 처리한다. 2018년 12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처리 한다. 이때 음주운전은 측정거부를 포함한다."
#3. 與 대선 규정에는 '음주운전' 한마디도 없어···그런데도 "우리 후보"라는 송영길?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의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 여기에는 '음주운전'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해당 규정의 '제2장 선거관과 피선거권'의 제9조에 따르면 선거권 제한 조건이 명시됐다. 민주당의 <윤리심판원규정> 제28조에 따라 제16조(징계처분의 종류)제1항제1·2항의 징계처분이 확적된 자를 제한한다고 밝힌다.
해당 규정상 제36조에서는 '등록무효·사퇴'가 나오는데, ①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②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등으로 국한된다.
이같은 규정을 뒤로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송영길 당대표와 당 지도부 간담회를 가졌다.
송영길 당대표는 이날 "이제부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우리 자랑스런 대한민국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이라며 전(全) 당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 "한번의 실수로 낙인이냐" 李 캠프 대변인 실언 논란···핵심은 '음주운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캠프가 직접 먼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증명서에 따르면 그의 음주운전 이력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두고 캠프에서 각종 잡음이 나온 적도 있다.
지난 8월2일 자진 사퇴한 이재명 캠프 대변인 박진영 씨의 언행이 도마위에 오른 것. 바로 '음주운전'을 거론한 그의 의견이 문제가 된 것이다.
박 전 대전인은 그 전달인 7월 자신의 SNS를 통해 "젊은 시절부터 출세해서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서 다니던 사람은 모르는 서민의 고뇌가 있다"라면서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잔 하고픈 유혹과 몇 만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미 그는 그의 글 초입부터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면서도 "(그렇지만)사회활동을 막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이중처벌이다. 시장열패자나 사회적 낙오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보의 기본 정신으로, 한번의 실수를 낙인찍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해 물의를 빚어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그는 스스로 사퇴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재명 캠프 측이 스스로 공개한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가 관건.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월3일 박진영 대변인 발언이 문제가 되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이기에 이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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