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결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도 사실 아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최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이날 김 씨는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는 바로 나”라며 검찰이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를 유동규 전(前) 경기관광공사 사장(前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보고 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김 씨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최대주주 김만배 씨.(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최대주주 김만배 씨.(사진=연합뉴스)

검찰 출석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들과 마주한 김 씨는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는 바로 나”라며 “지금 제기된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는 “각자 분담해야 할 비용들을 부풀리며 사실이 아닌 말이 오갔지만, 불법적인 자금 거래는 없었다”며 “검찰에서 계좌 추적 등을 철저히 수사하면, 제기된 의혹 중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이날 소위 ‘50억 클럽’ 로비 의혹을 비롯,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시28회·연수원18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허위사실공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사시22회·연수원14기)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도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

김 씨는 전날(10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녹취록에 나오는 대화 당시 정 회계사도 5~6명의 고위직 인사를 거론하면서 50억원씩 인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걸 합하면 200억~300억원 규모”라며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그 내용이 빠져 있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녹취록에서 고의로 제외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한편, 앞서 천화동인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사시47회·연수원37기)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사시50회·연수원40기)는 검찰에 자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유동규 전 사장이 지난 2015년 3월 김 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금 가운데 25%를 받기로 구두 약속받고, 실제로 지난해 10월 그에 상응하는 700억원 상당을 요구해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법적으로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최대주주인 김 씨가 천화동인1호의 소유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동규 전 사장 몫으로 숨겨진 지분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취지의 내용은 검찰이 유 전 사장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도 적시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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