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 4일 예식장 방역수칙 변경
인원 제한 예외 '계속'···예비 부부 '혼란'

지난 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고 결혼식 인원은 최대 199명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복잡한 방역 수칙을 둘러싼 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생활 일선에서는 식장마다 참여 가능 인원이 다르고 예외 인원도 있어 방역 수칙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혼식
(3,4단계 동일)

식사 제공

최대 49명 + 접종완료자 50명

최대 99

식사 미제공

최대 49명 + 접종완료자 100명

최대 199

(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혼식은 지난 4일부터 식사 제공 시 99명(49명+접종 완료 50명), 식사 미제공 시 199명(99명+접종 완료 1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같은 내용의 방역수칙은 현장에서는 천차만별로 적용되고 있었다. ‘결혼 필수 진행요원’이라는 명목으로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다.

‘결혼 필수 진행 요원’은 99명과 199명의 예외 인원으로 포함됐다. 예비 신혼부부가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예식장마다 이에 대한 안내가 다르다는 댓글이 다수 눈에 띄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서울에서는 식장마다 인원 제한이 다른 것 같다. 주례, 사회자, 사진작가, 예식진행요원은 예외라고 한다”라는 경험담이 나온다. 일부 네티즌은 "이런 방역 수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근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지역 예식장에 따라 주례, 사회 등만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다 축가까지 포함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일률적 기준 적용 사례는 없었다는 결론으로 향한다.

3일 서울 시내 한 예식장 내부에 부착된 거리두기 안내문(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 시내 한 예식장 내부에 부착된 거리두기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배포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동선이 분리된 경우에 한하여 답례품 수령만 할 경우에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에선 광범위하게 해석된 것이다.

한국예식업중앙회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방역 지침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세부적인 것은)현장에서 실무자가 판단한다”라며 “서울시의 경우 시청과 구청 직원이 합동점검을 매주 나와 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평 식장과 1000평 식장이 같은 인원수 제한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이런 규제를 만든 사람을 규제해달라.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적용되어야 할 정부당국의 방역지침이 정작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음은 결혼을 준비 중인 30대 청년의 이야기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0대 청년 박모 씨는 이날 기자에게 “결혼식을 위드코로나 이후로 미루고 인원도 250명으로 감축했다”라며 “현재의 방역수칙을 고려해 인원을 정하려니 신경 쓸 것이 너무 많다“라고 토로했다.

신동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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