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시민단체, "선거사범 단죄해야 할 검사가 선거 범죄 저질러...있을 수 없는 일"

1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장 재·보궐선거 기간 중 국민의힘 소속 시장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진혜원 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진 검사는 ‘친여’(親與) 성향 검사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당시 야권 후보들과 관련해 여권의 주장이 반영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곽영환)가 지난 5일 진 검사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진 검사는 지난 3월말부터 4월초에 걸쳐 4·7 재·보궐선거 기간 중 국민의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 여권의 주장이 반영된 글을 인터넷상에 게재했다가 복수의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진 검사는 오세훈 후보와 박현준 후보를 겨냥해 “공직상 권한을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의 배를 불려 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 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 준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선거 전날인 4월6일에는 〈매국노〉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며 “이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致富)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야당과 그 지지자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는 “민주주의를 위해 선거사범을 단죄해야 할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 검사를 엄벌에 처해야 하고, 박범계 법무장관은 즉각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