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에 구두계약만으로 고액 출연료 지급해온 셈...TBS "방송 업계의 관행" 해명
野 "감사원은 조속히 TBS 감사에 착수해야"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지난 4월 고액 출연료를 구두계약만으로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거센 파문이 일자 뒤늦게 TBS와 서면 계약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지난 7월 5일 김 씨와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다. 고액 출연료를 고작 구두계약만으로 지급해오다가 각계의 질타를 받으니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간 TBS는 김 씨와의 구두계약에 대해 "방송 업계의 관행이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감사원법 규정에 의거해 TBS도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지난 8월 TBS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TBS에 대한 감사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TBS 측은 윤 의원에게 계약 체결 여부만 알렸을 뿐 나머지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선 출연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김 씨는 회당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기만 했을 뿐 TBS와 김 씨 모두 구체적인 액수가 담긴 공식적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김 씨와 뒤늦게 서면 계약을 체결한 건 TBS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TBS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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