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지침상 대면 종교 활동 때 음식물 제공 및 취식 안 되는데도
조계사, 6일 정기 법회 진행하면서 '2미터(m) 거리두기' 깡그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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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에서 정기 법회가 열린 6일 오후, 서울시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찰 측 행태가 목격됐다. 2021. 10. 6. / 사진=박순종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조계사(曹溪寺)는 ‘코로나 안전지대’인가?

조계사 정기 법회가 열린 6일 오후, 조계사 경내(境內)에서는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사찰 측 행태가 목격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웅전 아래에는 조계사 신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찰 측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음식을 먹는 모습, 다닥다닥 배치된 의자에 조계사 관계자들과 신자들이 모여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 ‘2미터(m)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선 서울 종로구 문화과 관계자는 조계사 측 ‘방역 수칙’ 위반 행태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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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조계사를 찾은 신자들이 사찰 측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음식물을 먹고 있는 모습(위)과 법회 진행 중 ‘2미터(m)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 2021. 10. 6. / 사진=박순종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상 교회나 사찰 등이 대면(對面) 종교 활동을 개최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종교기관은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종교기관 내에서 취식을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종교활동 중 ‘2미터(m) 거리두기’ 역시 어김없이 준수돼야 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 등을 검토한 후 조계사에 대한 처분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계사 측은 현장 점검을 나온 종로구 관계자에게 신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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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를 찾은 신자들이 줄을 서서 사찰 측이 제공하는 음식물로 추정되는 것을 받아가고 있다(동그라미 안). 2021. 10. 6. / 사진=박순종 기자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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