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만으로 양승태 대법원에 벌떼같이 달려들어놓고 권순일 파문에 마지못해 늑장대응
관계자 "아직 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 신중 입장
"그러니 전국법관대표희의를 정권의 홍위병이 장악한 조직이라 보는 것"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논란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6일 법관대표회의 산하 사법신뢰분과위원회는 전날 퇴직법관 취업제한 제도를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에는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무죄 의견을 내 사실상 지사직 상실을 면할 수 있게 한 권 전 대법관이 퇴직 직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일도 포함될 예정이다.

분과위는 논의를 거쳐 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퇴직법관 취업제한 관련 내용을 상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아직 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며 분과위에서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들만으로도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재판거래를 의심하긴 어렵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용하다. 이전의 행태에 비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의 염결성(廉潔性)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권 전 대법관이 판결과 연계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법부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폭발적인 사건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미동도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그는 "그러니 전국법관대표희의를 정권의 홍위병이 장악한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을 위해서라면 세상이라도 뒤집어버릴 듯이 목소리 높이던 법관 출신의 여당 국회의원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이분들도 아무런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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