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5일 드러났다. 2004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무려 0.158%로 나타난 것.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공개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 등에 따르면 그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결과는 이같이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은 17년 전인 지난 2004년 5월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건 당일 새벽 1시21분경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자신의 당시 자택에서 수내동 인근 중앙공원 앞 일대까지 음주운전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였다고 전주혜 의원은 밝혔다.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아 분당경찰서에 입건된 그는 그해 7월28일 15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음주운전 전력 논란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차례 논란이 됐었다. 그의 150만원 벌금 약식명령 때문인데, 벌금 액수가 재범 및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등에 준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던 것.

한편, 이를 두고 이재명 캠프 측은 지난 8월 문제가 되자 캠프 수석대변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음주운전은 말씀드린대로 1회뿐"이라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두 법안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참여했다.2018.11.12(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두 법안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참여했다.2018.11.12(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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