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앞세워 양승태 대법원 무너뜨리고 공천 받은 판사들
김명수 대법원에서의 권순일 재판거래는 '착한 재판거래'라서 침묵?"
"양승태 임종헌 통장에 돈 1원 더해진 것 없다...왜 권순일은 문제 삼지 않나?"

김태규 변호사(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의 재판거래 논란으로 국민을 아연실색케 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이전의 행태에 비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 입장을 냈다. 과거 김 변호사는 탄핵 직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이 정적 제거를 통한 주류교체를 위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면서 현직 법관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실명을 내걸고 비판했었다.

김 변호사는 3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의혹은 '착한 재판거래'라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침묵하는 것인가?>라는 제하의 글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들만으로도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재판거래를 의심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용하다. 이전의 행태에 비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결의 염결성(廉潔性)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권 전 대법관이 판결과 연계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법부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폭발적인 사건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미동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익을 도모하여 재판거래라는 멍에를 섰던 것이 아니다"라며 "그들 통장에 돈 1원이 더해진 것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느라 1년에 회의를 대여섯 차례 열고 수시로 성명을 발표하던 조직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이고, 불명확한 의혹으로 동료 법관을 탄핵하자고 목소리 높이고 검찰에서 판사의 공개된 이력만 확인해도 법관 사찰이 있었다고 문제 삼던 조직이 전국법관대표회의"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그러니 전국법관대표희의를 정권의 홍위병이 장악한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을 위해서라면 세상이라도 뒤집어버릴 듯이 목소리 높이던 법관 출신의 여당 국회의원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이분들도 아무런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하 김태규 변호사의 글 전문.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의혹은 ‘착한 재판거래’라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침묵하는 것인가???]

①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라는 별로 이름도 없는 기업체로부터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일도 없이 받았으면 사후뇌물죄가 의심되고, 일을 하고 받았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 된다.

② 이재명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유죄의 의견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한 일부 대법관의 요구로 무죄 취지의 연구보고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③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강한 애착이 있었던지 자신이 펴낸 ‘공화국과 법치주의’라는 책(자신이 관여했던 사건의 판결문 모음집)에서 24번째 판결로 이를 소개를 하였다. 

④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을 이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였는데, 정작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화천대유는 모른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심은 아니어서 요약보고서만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연구보고서를 굳이 요약보고서라고 말하여, 국민들이 이것을 마치 요약 메모지 정도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재판연구관들은 법원에서 주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현직 법관들로 구성되고, 법원에서 가장 엘리트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법관들이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매 사건 잘된 연구보고서를 만든다. 당연히 심도가 깊고, 학술논문으로도 상당한 수준인 경우가 많다. 일선 판사들은 사건이 잘 안 풀릴 때 관련 사건의 연구보고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아는 인맥을 총동원하기도 한다. 그런 연구보고서를 요약보고서라고 굳이 의미를 줄이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는 대법원을 자주 방문하는데, 그 방문처로 권 전 대법관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김만배는 이발소를 갔다는 남들이 믿거나 말거나 한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다가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하자 발길을 뚝 끊어 버린다.

⑥ 이 지사는 스스로 대장동 개발은 자신이 설계하였다고 말하였다. 대장동 개발의 중심에 화천대유 있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의 사건에서 등장한다. 그리고 이 지사는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새로운 정치생명을 얻었다. 부모를 빼고 이 지사에게 생명을 준 사람은 권 전 대법관뿐일 것이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하여 재판 거래를 의심하는데 더 이상의 근거가 필요할지 잘 모르겠다. 물론 뇌물죄의 성립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한다. 그렇지만, 재판 거래라고 의심하기에는 이 정도의 정황이면 충분해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용하다. 이전의 행태에 비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판결의 염결성(廉潔性)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권 전 대법관이 판결과 연계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법부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폭발적인 사건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미동도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익을 도모하여 재판거래라는 멍에를 섰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기 위해 상고법원이 필요하다 생각하였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를 만들려다가 그 처신이 문제된 것이다. 그들 통장에 돈 1원이 더해진 것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느라 1년에 회의를 대여섯 차례 열고 수시로 성명을 발표하던 조직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이다. 불명확한 의혹으로 동료 법관을 탄핵하자고 목소리 높이고, 검찰에서 판사의 공개된 이력만 확인해도 법관사찰이 있었다고 문제 삼던 조직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이다.

온 나라가 화천대유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화가 난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직 대법관이 있다. 당연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그 진실을 밝히라는 성명서라도 발표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먼 산 보듯이 한다. 이러면 한통속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대편은 조그만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득달같이 일어나 온갖 구실로 공격하고, 내 편은 큰 잘못을 저질러도 좋은 의도로 그리하였을 것이라고 여긴다. 내 편이 하면 비록 재판거래라도 당연히 ‘착한 재판거래’라 생각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과연 이러한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그러니 전국법관대표희의를 정권의 홍위병이 장악한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다. 공정성을 유지한 모든 법관의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

더하여,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을 위해서라면 세상이라도 뒤집어버릴 듯이 목소리 높이던 법관 출신의 여당 국회의원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이분들도 아무런 말이 없다.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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