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 안겨주고 성남시에 피해 입힌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풀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유동규 전(前)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3일 진행한다. 유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태훈 4차장검사(사시40회·연수원30기)를 중심으로 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사장을 체포하고 구속 시한(48시간) 만료 전 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동희 판사(사시46회·연수원36기)는 이날 유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사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음으로써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본 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성남의뜰’의 주주협약서에 따라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원의 배당을 받을 동안 화천대유자산관리나 천화동인1~7호의 경우 7%의 지분으로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것은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남시정감시연대(대표 이윤희)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 전 사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전 경기도정책실장)의 업무 지시를 받아 ‘대장동 개발사업’을 총괄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선 캠프 측은 해당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유 전 사장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유 전 사장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 전 사장을 자신의 측근이라고 하려면 유 전 사장이 자신의 선거를 도왔다든지 하는 정도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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