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교보문고 앞과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 일대에서 각각 진행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의 1일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캡처=페이스북)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의 1일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캡처=페이스북)

올해 개천절에는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정식으로 신고된 합법 집회가 열리게 됐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1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신청인인 이동욱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정치 방역의 즉각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 위치한 교보문고 사옥과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 일대에서 정상적으로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집회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교보문고 사옥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복궁역 일대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50명 규모로 진행된다.

이 회장은 집회 참가자에 대해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검사를 위한 PCR검사를 강제하지 않을 것을 집회 개최 조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