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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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세가 이어지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1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3∼4단계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바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거리두기 조정 당시 적용 기간을 4주로 했으나, 이번에는 다시 2주로 줄였다. 이로써 수도권은 지난 7월부터 14주, 비수도권은 12주 연속 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게 됐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은 지금처럼 방역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조정안은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규모 등 큰 틀은 유지했다.

수도권 등 현재 4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유지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와 가정에서는 기존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셈이다.

3단계 지역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결혼식과 돌잔치의 인원 제한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풀었다.

현재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4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또 정부는 다음 주부터 3∼4단계 지역이라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하면 총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3단계 지역에서는 16명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적용해 4명(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였는데 4단계 지역이라도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45명을 합쳐 49명까지 가능한 셈이다.

3단계 지역 역시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해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인원 기준을 '49명', '99명', '199명' 등으로 한 이유에 대해 "각종 인원 제한 기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단순화하고 명료하게 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고자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달 18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를 적용할 때는 사적 모임 규모, 영업시간 제한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통제관은 "식당·카페의 운영 시간이나 인원 제한, 사적 모임 (규모) 완화 등은 향후 2주간 운영해보고 논의해야 될 것 같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운영시간 제한 역시 2주가 지난 뒤에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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