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대표 울산시장 재임 당시 사업권 따낼 목적으로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쳐
건설업자 A씨와 경찰관 B씨,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 확정돼
A씨는 특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광역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김 대표에 대한 협박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와 경찰관 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30일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울산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해 온 A씨는 친분이 있던 경찰관 B씨를 통해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작성한 사업 계약서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씨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형을 찾아가 ‘계약서에 관한 수사를 의뢰해 김 원내대표와 비서실장을 구속시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A씨의 범행 동기는 지역 사업에 다른 업체가 아닌 자신을 참여케 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지만 사업 시행 계획이 바뀌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의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다.

1심에서는 “비서실장의 형은 B씨의 언행을 듣고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告知)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B씨의 계급은 경위에 불과했고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김 원내대표와 비서실장은 정치인으로 A씨의 주장이 알려질 경우 지지도 하락 등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그 자체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관 B씨는 A씨가 김 대표의 동생과 다른 업체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의 수사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김 대표 형제를 몇 차례 고소·고발한 사시이 있는데, 해당 고소·고발 건들의 배경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입됐다는 소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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