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이 중국의 하이테크 분야 무역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안전을 핑계로 무역보호를 하는 셈"
최근 미국의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 제재, 알루미늄 상계 관세 부과 등에 대한 보복

미중 무역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번엔 미국산 펄프에 반덤핑 관세 연장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2018년 제27호' 공고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산 펄프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 반덤핑조례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년 제43호' 공고에 따라 캐나다가 WTO에 제소한 안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최대 113%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리며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한 가운데 중국이 지난 19일 미국산 부틸 고무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데 이어 이날 펄프에 반덤핑 관세 연장 판정을 내리며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무부는 "각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조사 기관의 보충 자료, 전문가 집단의 판단을 바탕으로 반덤핑 조치를 받은 수입 상품이 중국 업계와 상품 가격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며 "또 이들 상품과 국내 산업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조사 결과 미국, 캐나다, 브라질산 수입 펄프는 중국 국내 펄프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2014년 결정된 반덤핑 조치를 계속해 유지한다"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불복하면 반덤핑 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재심 및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014년부터 미국, 캐나다, 브라질산 펄프에 각각 16.9∼33.5%, 0∼23.7%, 6.8∼11.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간)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을 내리고, 1천억 달러(약 106조 7천억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할 구체적인 관세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뒤 나와 중국의 보복 조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 "현재 미중 관계는 갈림길에 서 있고 향후 미중 관계 발전은 현재 어떤 마음으로 자신과 세계를 보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냉전 사고와 제로섬 게임에 사로잡혀 있으면 음모만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중국의 하이테크 분야 무역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안전을 핑계로 무역보호를 하는 셈"이라며 최근 미국의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를 제재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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