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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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너럴 모터스(GM) 노사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끝내 결렬됨에 따라 한국 GM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GM 노사는 20일 오후 1시부터 5시간 넘게 인천 부평공장에서 임단협 교섭 및 지도부 비공개 면담을 벌인 끝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이날 오후 8시 이사회에서 법정관리를 신청 여부가 논의된다.

한국지엠은 이사회가 끝난 후에도 결과를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채권자인 GM측 이사가 10명 중 7명에 이르는 만큼 법정관리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또 GM은 20일까지 노조와 한국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수차례 강조해온 바 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임단협 교섭은 노조측이 사측의 진전된 안을 요구하며 20분 만에 중단됐으며, 이후 4시간 넘게 교섭이 재개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날은 GM본사가 임단협 합의 불발 시 자금이 고갈돼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데드라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벌였지만 군산공장에 남은 노동자 680명의 고용 문제를 놓고 대립,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연차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축소, 자녀 학자금 지급 3년간 유보와 같이 직원들의 복지후생 항목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비용절감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5년 이상 장기무급휴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680명에 대한 고용만큼은 책임져야 한다"며 강조했다.

결국 총 1,000억원 규모의 비용절감 자구안부터 잠정 합의해야 한다는 사측 입장과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의 고용보장 문제를 먼저 확약해야 한다는 노조 입장이 서로 대립하면서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GM은 임단협 합의 불발 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날 저녁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다만 실제 법정관리가 시작되기까지는 주말을 포함해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그사이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합의를 도출한다면 법정관리는 철회될 수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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