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PG(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PG(사진=연합뉴스)

현 집권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 협의를 위한 여야 인사 8명의 언론민정협의체가 24일 열번째 회의에 돌입한다. 지난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9차 회의에 돌입했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여야 언론민정협의체는 왜 계속 헛바퀴만 굴리고 있는 것일까.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달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했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상 독소조항으로 존재하는 조항으로 인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제의 독소조항은 ▲ 징벌적 손해배상제 ▲ 고의·중과실 추정 ▲ 허위·조작 정보 판정 ▲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 4가지다. 이 네가지 조항이 쟁점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독소조항으로 지목, 전면 삭제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과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전면 삭제가 아닌 부분 조정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기존 최대 5배 범위에서 3배 범위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었다.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과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 조항은 삭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및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의 삭제여부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충돌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인 협의체의 김종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 회의까지 대안을 제시하라'라는 것.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인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공감하나, 언론재갈법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 보도는 원천 봉쇄돼 보도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재갈법은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권력층이 좋아하는 비호 수단으로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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