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리 이호선 변호사 “성남의뜰 주주배당은 상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강행규정 위반해 무효...주주들 간 계약은 업무상 배임 및 반사회질서에 해당”
-법원에서 원고들 승소하면 화천대유 등 배당금 전액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연합뉴스)

성남시민들은 20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화천대유에 대한 배당을 결의한 주식회사 성남의뜰 주주총회의 배당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원고인 성남시민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대 교수)는 소장에서 “25억 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 원을 받은 반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는 4,040억 원을 배당 받았다”며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주에게 보통주주의 절반 금액만큼(0.45배)도 배당하지 않은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에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가 사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 원만의 이익만을 가져가는 등 우선주주가 가져갈 이익을 제한하고, 나머지를 보통주주인 화천대유가 모두 가져가버리도록 한 행위는 상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배당결의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하도록 한 상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주주들 사이에 사전에 수익을 분배하는 협약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본의 환류를 통한 회사자본 부실화 초래의 경우에 해당해 상법이 기본적으로 금하는 것”이라며 “SPC(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자본충실의 원칙, 주주간 담합을 통한 자본환류의 금지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 등 주주들 사이의 수익 분배 약정은 배당 결의를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의 기관에 맡긴 상법상의 원리에도 반할뿐더러 자본충실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강행규범에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다. 이어 “상법 제462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피고가 이익배당을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기관 분리의 입법 취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전 주주간 계약은 무효”라며 피고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사실상 배당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배당결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성남의뜰과 화천대유 등 간의 주주계약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민법 제103조에서 금하는 반사회질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지적했다.

우선주 발행에 있어 보통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 비율은 우선주가 비율상 적고, 보통주가 그보다 높은 비율인 것이 상식(보통 우선주 20~30%, 보통주 70~80%)인데 대장동 개발 건에서는 우선주가 93%, 보통주가 7%라는 기이한 형태로 주식을 발행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상법이 무의결권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을 발행주식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선주의 비율이 30%를 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와 같이 무려 97%에 해당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변칙적 주식발행”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확정이익을 받고나서 남은 수익에 참가하여 추가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하고, 우선주에 확보된 이익 외에 나머지 이익은 모두 보통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한 것은 우선주가 나머지 이익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의 선언”이라며 “이를 통해 피고인들은 사업 위험이 낮은 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공영개발을 함에 있어서 사업수익을 특정인, 다시 말해 보통주식 7%를 갖고 있는 화천대유 등 특정인과 그 주변인들에게 부여하기로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배임행위 주체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 계약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최초 배당 이후 현재까지의 공사 대표 및 임원들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에서 원고들의 판결이 받아들여지면 화천대유와 특수 관계자들은 받아갔던 배당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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