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2번째...차학연 등 127개 일제히 환영 성명

충북 증평군이 지난해 11월 제정한 「증평 인권보장조례」가 5개월여 만에 폐지됐다. 지난 3일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가 재의에 붙였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후 지자체 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후 20일 오전 군의회의 제1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1월 이 지역의 한 교회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제정돼 동성애 옹호·조장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는 「증평 인권보장조례」의 폐지를 요구했다. 군의회는 지난달 이 조례가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한다는 이유로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제2조 1항)’이다.

이번 인권조례 폐지안의 통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제정된 전국의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조례들이 잇따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외 127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증평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차학연 등은 “전국 시도군구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남발 제정된 인권조례로 인해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며 “인권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인권센터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교사가 나오고, 인권의 이름으로 기존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조화로운 협업을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민적 합의도 없이 추진된 조례시행 과정에서 국민 혈세가 낭비됐고, 청소년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그릇된 자유주의 성의식을 인권이라고 받아들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폐지는 대한민국 역사상 ‘참된 인권이 아닌 국민을 기만하는 그릇된 인권 논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이간질 하는 가짜 인권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인권의 실현을 위해 충북 여러 도시의 그릇된 인권조례와 왜곡된 인권헌장 폐지가 연이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3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재의에 붙여 가결됐던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남궁연 충남 도시사 권한대행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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