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사직안은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사직 안건이 상정되면 전원이 찬성으로 표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이날 본회의에 사직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성격의 긴급 현안보고를 한 자리에서 "의원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소신과 하고 싶은 일을 반추해 보니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당과 지역구에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권익위의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을 받자 "벌거벗고 조사를 받겠다"면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서를 냈다.

윤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부동산 관련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권익위 조사에선 부동산 의혹과 관련되어 민주당 의원 12명 색출됐지만 이들 중 10명은 여전히 당적을 갖고 있다. 나머지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 역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 형질변경 의혹'도 재차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지 형질변경 의혹'은 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부지에 농사를 짓겠다며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꿨다는 의혹이다.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한 토지의 일부가 아스팔트 도로라는 점과 문 대통령이 2009년 매곡동 사저를 사들인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과 대선후보, 당 대표 등을 거치면서 자경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 관련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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