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G 원가공개하라"는 대법판결 난지 6일만에

참여연대,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 공개 요구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LTE 및 데이터전용 요금제 산정근거 공개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4.19

 

참여연대가 최근 대법원이 원가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2G와 3G 이동통신 요금뿐 아니라 LTE 요금 원가자료도 추가로 공개하라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에 요구했다.

좌파 성향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이른 시일 내 공개하고, 이번 공개대상에서 빠진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도 판결 취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대법원이 영업비밀의 자유보다 이동통신의 공공성,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 2G와 3G 원가자료를 받는대로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다. 청구 대상 자료는 2011년 7월부터 이달까지 이동통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옛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익적 요청'이라는 이유를 들어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공개대상이 된 자료는 2G·3G 시절인 2005∼2011년의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요금인가·신고 자료다.

참여연대는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과 월 1만1천원 기본료 폐지도 재차 촉구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로, 27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 기본료 징수 금지 ▲ 보편요금제 도입 ▲ 망 도매대가 대폭 인하 ▲ 통신요금 원가 국회 보고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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