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겨냥해 이들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플랫폼 대기업'이 된 이상, 갑질과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하겠다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 주제로 강연하면서 플랫폼에 대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 축사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상의 노출 순위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해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는 상단에, 경쟁사 상품·서비스는 하단에 노출한 행위를 조사해 시정한 바 있다"며 네이버를 직접적으로 지목했다.

이어 "또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택시호출 앱 카카오T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사 자체브랜드(PB) 상품은 좋은 자리에, 입점업체 상품은 하단에 노출시켰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는데, 이는 쿠팡 등 쇼핑몰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시장을 지배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서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조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공정위의 집중 감시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나란히 언급하기도 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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