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6일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4단계 지역은 가족 모임 3단계 기준 적용

정부가 추석 연휴기간 가정 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8명' 이상 모임 금지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 중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 말라는 것이라며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 4명과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8명까지는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3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오는 10월 3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가정 등에서 18시 전에는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4명과, 예방 접종 완료자는 2명을 포함하여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8시 이후에는 예방 접종 완료자 4명과 1차 접종, 미접종자 2명을 포함한 6인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항체 형성 시기인 14일이 지난 후로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단계 지역에서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기준은 직계가족의 가정 내에서만 적용되며,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4단계 지역에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적용은 오는 17~23일, 추석 연휴를 포함한 1주간만 적용된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기간 선별 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과 응급의료포털, 119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대본은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히며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온택트 명절 보내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휴 전 국민에게 무료 영상통화(‘랜선 귀향’)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데이터를 제공(월 50GB, 2달)한다고 밝혔다.

신동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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