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일명 '고발 사주 의혹 문건 사태'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8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4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려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라"는 자신의 의견을 천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 전문이다. 

[전문]

- 김웅 의원 기자회견 보셨을텐데?
▲ 제가 오전에 행사가 있어서, 입장문만 봤는데 특별한게 없지 않았나 한다.

-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는지?
▲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부이고,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 국회에서 진상조사 한다면?
▲ 현안질의, 이런 데서 소환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하겠습니다.

- 검찰에서?
▲ 신속하게 조사하길 바라고요. 상식적인 맥락에서 보십시오. 저와 제 처와 한동훈 검사의 건을 묶어서 고발장을 쓴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고, 저는 어느 언론이 고발장 인용해서 썼는데 그대로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검사가 작성했다고 납득이 되지 않고 제 처의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것에 대해 특수부에서 1년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청의 2013년 내사 첩보 보고서인가, 그게 어떻게 뉴스타파에 유출이 되며 뉴스타파가 공개하고 나니까 메이저 언론들이 벌떼처럼 그것을 보도하고 나갔는데 그것은 첩보보고서에 관한 것은 금방 확인해보면 주가 변동도 없고 그 사람이 관여했다는 것은 조사도 금방 끝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기도 11년 전입니다. 제가 결혼하기도 전이고, 제가 뭣하러 야당에 던져서 고발해달라고 하며, 정상이 아닌 사람이면 모를까요. 한동훈 검사도 당시에는 실명이 나오기 전이에요. 성명불상이기 때문에 일단 인권부에서 조사하고 중앙지검에 남부지검 사건까지 끌어다가 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지시를 했는데 이것을 야당에 줘서 뭘 어쩌라는 것입니까? 제게 유리한게 있습니까? 저한테? 한동훈 검사 사건도 담당 부서에서 9번에 걸쳐서 무혐의 올렸는데 결재 안해주는 검찰 아닙니까. 명예훼손이라고 하려면 한동훈 검사 사건 자체가 혐의 없음 결정을 해야 명예훼손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데 채널A 가지고 장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야당이 고발장을 내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저 자체도 수사에서 배제가 됐어요. 대검 실무진과 중앙지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수사심의위 회부하려는 것도 지휘권도 박탈되고 했는데 도무지 그걸 무슨 야당을 통해서 고발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상식에 맞아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 정당한 일이라면, 대검 차장, 총장한테만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총장한테 보고하고 차장한테 보고하던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그 당시에는 총선 전이기 때문에, 거의 하루종일 각종 선거사범 지휘에 분주할 때입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을 갖고 해야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움직일 수도 있죠. 자기가 누구 만나고, 문건 주고 받고 그런게 있다고 한들 총장한테 보고하고 결재받고 합니까? 보십시오. 보도에 난 고발장, 언론에서 인용한 걸 보면 4월3일 일어났던 일을 4월3일 고발장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갑동이라는 공직자가 뇌물을 받아먹었고, 그걸 봤습니다, 목격자라고 해서 박 아무개라고 해서 진정서를 써서 보냈는데, 박 아무개는 없다고 그래. 그러면 그 문서는 괴문서 아닙니까? 디지털이든, 지면 형태든 간에 그 출처와 그 작성자가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6월 x파일이라던지, 장 모 씨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출처가 있습니까?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나옵니까? 그게 있어야만 근거 있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선거에 나온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지, 그걸 갖고 그래, 첫 번째 보도는 할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걸 갖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죠. 확실하게 찾아야죠 누군지. 지금뭐,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왜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공익제보가 되려면 수사기관 권익위 이런데에 최초로 들어가야 합니다.

▲ 증거라는 것은, 재판의 증거가 아니라 상식에 맞는 합당한 근거를 대고 이 의혹을 진행시키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합시다.

- 당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 아마 당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캠프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이 정치공작 진상 규명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원로 법조인과 언론인들,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어질 만한 이런 정치공작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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