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 절차가 시작됐다. 첫날부터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접속이 한때 어려운 상황이 빚어졌다.

그런데 88%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은퇴한 연금생활자는 제외되고 1억원 이상 맞벌이 부부 포함되기도...1인 가구와 맞벌이는 우대 조항 적용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자신이 경제적으로 상위 12% 안에 들 리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은퇴 이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데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1억 이상 버는 맞벌이 부부는 대상인 반면 그보다 소득이 적은데도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컸다.

본인이 국민지원금 대상자인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6월 건보료를 체크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이 적용됐다. 1인 가구는 고령자이거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고, 맞벌이는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반영한 최종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건보료 17만 원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 5천8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지급 기준은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이하이다. 지역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외벌이 가구는 2인 21만 원, 3인 28만 원, 4인 35만 원 이하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국민지원금은 지난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표=연합뉴스]
국민지원금은 지난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표=연합뉴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초과, 지난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등은 제외돼

한편 건강보험료 산정 때는 연봉 외에 금융소득 등도 포함되므로, 연봉 외 다른 수입이 있다면 국민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가운데는 국민지원금을 기대했다가 실망한 이들이 적지 않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왜 대상이 안 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직장가입자와 같은 선상에서 볼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상당 부분 경비를 뺀 소득으로 간주한다. 만약에 지역가입자가 250만원 정도 벌었다고 하면, 직장가입자가 700~800만원 버는 것과 소득이 거의 비슷할 것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도 살펴봐야 한다.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은 지원금 수령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콜센터·자동응답시스템(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 수단 중 하나로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희망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등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은행 계열 카드사라면 오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해도 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이다. 씨티카드는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나 카카오페이 카드의 경우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일 다음날 충전된다. 충전된 국민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고, 사용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이 밖에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아 쓸 수도 있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만 쓸 수 있다. 특별·광역시에 사는 국민은 해당 시 내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도 거주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가맹점에서만 써야 한다.

지난 6일 시작된 국민지원금 시행 첫 주에는 지급 대상 여부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에, 2·7이면 화요일에, 3·8이면 수요일에, 4·9면 목요일에, 5·0이면 금요일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표=연합뉴스]
지난 6일 시작된 국민지원금 시행 첫 주에는 지급 대상 여부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에, 2·7이면 화요일에, 3·8이면 수요일에, 4·9면 목요일에, 5·0이면 금요일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표=연합뉴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가능... 국민지원금 이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

국민지원금 이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므로, 그때까지 쓰지 않은 지원금은 국가에 자동 환수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성인은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부모님 등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시행 첫 주에는 지급 대상 여부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에, 2·7이면 화요일에, 3·8이면 수요일에, 4·9면 목요일에, 5·0이면 금요일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지난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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