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본청 정면 모습.2021.09.06.(사진=국가정보원, 편집=조주형 기자)

국가정보원 본청 정면 모습.2021.09.06.(사진=국가정보원, 편집=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의 지난 9월5일자 기사 <[탐사기획 그 後] 박지원 국정원장, 文 의중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에 은밀히 손얹었다!>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오후 본지에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 "보도내용 중 2020년 10월,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등)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2104605)에 대해 국정원은 의견을 내지 않고 회피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당시 국정원은 해당 발의안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의견문 자체를 받은 바가 없으며, 올해 5월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보법 폐지 법안(2110236)에 대한 국회 의견 문의가 있었고, 이에 '국보법 폐지 신중검토 필요' 의견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박지원 원장은 지난 6월23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언론인 초청간담회에서도 '국보법 폐지 아닌 존치·개정'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도 주장해 온 입장입니다."

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합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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