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삼성전자가 고용부 등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수용
보고서 공개하려던 고용부, 행정소송 결과 나올때까지 보류해야
산업부도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돼 있다면 고용부 압박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고용노동부가 나서면서 삼성전자가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원의 판결으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고용부는 일반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게 됐다.(연합뉴스 제공)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결정한 고용노동부는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삼성전자의 내부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보류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제출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고서 공개를 보류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정보공개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6개월마다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내역이 포함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있고 이 보고서에는 공정의 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돼 있다. 

고용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삼성전자의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종편인 JTBC에 넘긴다고 결정했다가 삼성전자의 반발을 야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도 고용부의 무리한 결정에 반대했다. 산업부는 고용부가 공개하겠다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안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공개 불가 판정을 내렸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할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고용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산업부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반도체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용부가 공개하려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중국 등 경쟁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삼성전자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용부는 지난달 6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내부 행정지침을 바꿨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근로자 백혈병 산재 판정 소송에서 삼성을 공격하는 입장에 있던 박용만 변호사가 고용부에 국장급으로 부임한 뒤 결정됐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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