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평협) 노조의 갈등에서 한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평협 노조는 사측과의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한노총 산하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와 평협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화재 노조는 지난해 2월 설립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올해 3월 평협 노조가 설립되면서 과반수 노조 지위를 놓고 경쟁을 벌여왔다. 삼성화재 노조는 그동안 평협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노총은 평협 노조가 한노총에 대응하기 위해 사측이 기존 평협을 노조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협 노조는 노동위원회에서 과반수 노조로 인정돼 삼성화재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평협 노조의 설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 흠이 중대해 무효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협 노조의 설립 과정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요구에 따라 규약 변경을 위한 메신저 대화방에서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실제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임시총회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규약 변경 결의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노조 설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평협이 2019년까지 단체협약과 유사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진성 노조'의 설립을 사실상 저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공식 행사 등과 관련해 사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평협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2년 공개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평협 등을 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한 '대항마'로 활용하거나 필요할 경우 '친사(親社) 노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화재 노사관계에서 한노총 산하 노조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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