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3.10(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3.10(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사건'으로 겨냥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지난 3일 검찰로 넘겼다. 이 사건의 핵심은 조희연 교육감의 '부당 직권을 통한 관선 채용 의혹'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희연 교육감의 이같은 '관선 인사 장악 행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특히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선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충암학원)'에 그가 임명한 관선이사가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2019년 감사보고서의 존재가 기자에 의해 포착됐다.

'관선 인사'를 통한 조희연 교육감의 일련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도 교육감에 의한 사립학교 교사 채용평가 안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통과시켰다. 이른바 '조희연 관선 인사 비리 의혹'의 또다른 판로(販路)를 만든 것이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자가 지난해 입수한 <서울시교육청 충암고등학교 비공개 감사보고서 문건(등록번호:감사관-8944)> 일부를 공개한다. 지금부터는 모두 윤석열 전 총장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관선 인사의 채용비리에 관한 <감사보고서 문건> 속 내용이다.

기자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의 [충암학원 비공개 감사보고서 문건] 일체를 단독입수한 바 있다.2021.09.04(사진=조주형 기자)
기자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의 [충암학원 비공개 감사보고서 문건] 일체를 단독입수한 바 있다.2021.09.04(사진=조주형 기자)

#1.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관선이사, 사실상 조작 수준으로 채용 결과 왜곡했다"

기자가 단독 입수한 서울시교육청의 <충암고등학교 감사보고서> 속 적시된 비리감사는 총 3가지다. 그중 관선인사에 의한 채용 비리에 관한 건이 2가지(사무직원 부정 채용 및 교원 채용 비리)다.

우선 2018년 9월 시작된 '사무직원 부정 채용 감사'의 건 일부 내용으로, 결과부터 밝히자면 교육청 감사관은 "사실상 조작 수준으로 결과를 왜곡해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라고 적시했다. 다음은 그 첫번째 감사 내용이다.

▶ "서류평가자인 상근이사 A는 정량평가 1차 서류평가 기준을 원안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가감 조정 기준 또한 동일 요건자 모두에게 공통 적용하지 않고 차별적이고 선택적으로 임의 적용해 서류합격결과를 사실상 조작 수준으로 중대하게 왜곡했다."

▶ "상근이사 A는 평가기준 조정 결과를 사전 내부결재 문서 형태로 남기지 않았고, 이를 행적적 실수라고 답했다. 그는 '관선 체제 하에서 나름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전담자가 없는 상황에서 적용상 흠결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목을 축이기 전 안경을 벗고 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2021.9.3(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목을 축이기 전 안경을 벗고 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2021.9.3(사진=연합뉴스)

▶ "감사반 확인 결과, 서류(30점)+면접(70점) 등의 사무직원(1명) 최종 합격 평가계획은 최초 평가 계획 원안대로 적용되지 않고 상근이사 A에 의해 2018년 10월7일 가감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변경됐고 그 부여 점수는 미표시 상태로 임의 적용됐다."

▶ "상근이사 A는 서류평가 조정기준을 정한 후 본인 주관으로 평가 조정점수를 개별 지원자에게 최대 +6점~-4점까지 차별적·선택적 부여 혹은 개별 응시자의 당초 평정점수 합계에 주관적으로 +,- 표시 형태로 순위를 임의 조정해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했다."

▶ "상근이사 A는 평가대상자 K에게 면접평가 만점(70점)을 부여했다. 감사반 검증 결과, 최종합격자 K지원자에게 부여됐던 석사학위, 행정경험가산 등 평가조정점수를 동일 요건 지원자에게 공통 적용할 시 1차 서류평가 대상자는 당초 합격자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서류평가 고득점 순위 결과도 달라진다. 심지어 K 지원자는 서류평가 합격자에 포함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 "감사반 확인 결과, 타 지원자는 K 지원자에게 부여된 자격가산 점수도 부여되지 않은채 평정점수가 -4점 감점되고 평정점수 6점이 임의 조정돼 면접평가에서 탈락됐다. 또다른 응시자 역시 가산 점수 동일 부여시 K 지원자보다 결과가 더 높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다."

기자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의 [충암학원 비공개 감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한 바 있다. 2021.09.04(사진=조주형 기자)
기자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의 [충암학원 비공개 감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한 바 있다. 2021.09.04(사진=조주형 기자)

#2. 충암학원 교사·사무직원 채용 논란 속 결함 막후에는 '관선이사'···결국 조희연으로?

기자가 단독 입수한 서울시교육청의 <충암고등학교 감사보고서> 속 두번째 감사 대상인 '교원 채용 비리 의혹' 역시 지난 2018년 8월 당시 있었던 사건이다.

충암학원은 2019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 위탄선발을 위한 수요 조사을 서울시교육청에 알렸고,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그해 9월 위탁선발 MOU 체결을 하기에 이른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육감을 통한 채용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MOU를 맺었는데, 그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 생긴다.

바로 '법인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가 누락된 것. 이 과정에서 앞서 문제가 됐던 상근이사 A가 사후인 그해 11월 추인받는다.

이에 대해 교육청 감사관의 감사보고서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9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 위탁선발 수요조사 관련 공문(중등교육과-23595(2018 .8. 3.))을 확인한 결과, 위탁선발 수요조사 시 위 절차 등을 이행 후 위탁 신청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의뢰서만 작성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대해 법령 등 절차 위반(교원 신규채용 공개전형 절차적 하자)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하였고, 학교법인 충암학원은 상근이사 A에게 ‘경고’ 처분 및 상근이사직 사임 조치했다"라고 밝힌다. 이 모든 과정에서 등장하는 요주의 인물로 상근이사 A가 있었다는 게 공통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목을 축이고 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2021.9.3(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목을 축이고 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2021.9.3(사진=연합뉴스)

#3. 해당 상근이사 A씨 "사실무근···감사 보고서 내용은 나의 입장과 다르다"

그렇다면 기자가 단독 입수했던 <서울시교육청 충암학원 감사보고서 문건> 속 3개 감사의 건 중 2개 건(사무직원·교원 채용 의혹)에 등장한 상근이사 A씨는 어떤 이야기를 내놓았을까.

상근이사였던 A씨는 당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다 경찰조사에서 밝힌 사실무근한 이야기"라면서 "감사보고서 자체는 감사관이 자의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결과가 옳지 않다고 이미 누차 밝혔는데 이의제기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그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암학원에 대한 일부 내용에 대해,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깨깽하고 있는 것처럼 엄하게 부풀리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론 제기하는 일정을 놓쳐서 반론 제기가 안됐던 사항"이라면서 "우리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고,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언론을 통해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흠집을 내려는 자들의 소행"이라고 꼬집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7(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7(사진=연합뉴스)

#4. 與, '조희연 관선 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사립 장악법' 강행

지금까지 밝힌 윤석열 전 총장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 감사의 핵심은, 조희연 서울교육감 발(發) 관선이사가 사립학교 교사·사무직 채용 과정에서 터진 일련의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외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엮인 사건은 무엇일까.

앞서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지정한 조희연 교육감의 '전교조 특채 의혹 시건'은,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선거자금 모금 행위로 대법원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이들을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했다는 것.

두 사건의 공통점은, '시도 교육감에 의한 사학 채용 개입 논란'이라는 것인데 현 집권여당은 이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 채용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사립 초·중·고교 교사 신규채용 시 교육청에 의한 1차 필기시험 의무 위탁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조희연 교육감 등에 의한 '관선 인사'로 인한 각종 사건은 향후 사립학교 인사 과정에서 계속 벌어질 수도 있다는 풀이로 향한다.

이런 와중에 공수처는 지난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한편 그동안 사립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동일 패턴을 보인 조희연 교육감의 '관선 인사 행태'가 '전교조 특별채용'으로 터진 후 '공수처 1호 사건'이라는 도마 위에 올라 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1.7.27(사진=연합뉴스)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1.7.27(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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