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이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인 A씨도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수처는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실무자들이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조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수처는 업무 권한이 없는 A씨의 지시로 채용 절차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이 '시험 또는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 교육감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128일 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최종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판단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검증 과정에서 수사팀과 레드팀 간 공방이 있었지만 공소심의위 의견을 경청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게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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