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집행됨에 따라 공권력 기강 확립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구속영장 발부 20일 만에 진행된 이날 집행은, 새벽 6시경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경향신문사 사옥에 숨어있던 그를 경찰이 집행함으로써 종료됐다.
그의 구속영장 발부의 단초가 된 혐의는, 지난 7월3일 8천명이 참석한 7·3 집회를 주도한데에 따른 감염병 예방법 및 집회·시위법 위반 등이다.
그렇다면 사건이 시작된 원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는 어떤 일을 했을까.
대표적으로, 그는 지난달 10일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 등에서 국가변란 사태를 꾀하다 덜미가 잡혀 투옥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前 국회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었다. 양경수 위원장에 이어 해당 기자회견을 벌인 주체는 '민주노총'이다.
이들 민주노총이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에 이어 이 전 의원의 죄명이기도 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모습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민주노총은 지난 3월4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가 결성하는 데에 주축단체로써 이름을 올렸고, 해당 단체는 지난 5월20일 통합진보당의 후신격 단체 '정의당'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2110236, 강은미 대표발의)을 내놓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미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제7조폐지안(2104605, 이규민 대표)을 발의한데에 이은 후속 행동이다.
그런데, 지난 5월29일 펜앤드마이크 취재에 따르면 이석기 석방을 촉구한 양경수 위원장의 민주노총은 그 하위 산별노동조합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을 통해 올해 초 출간된 '이석기 옥중수상록'인 '새로운 백년의 문턱에 서서(이석기, 민중의소리 출판)'의 독후감 공모전 수상 작품집까지 발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5월30일자 기사 <[탐사기획] '국가보안법 폐지' 배후 '이석기 석방론'에 이름 낸 與 송영길·이재명·조희연·박주민?> 등을 통해 해당 작품집의 존재를 조명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이석기 즉각 석방'을 외쳤는데, 2일 새벽 그는 경찰에 연행되면서 "10월 집회를 잘 정리해달라"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했을 때, 그가 말한 문제의 '10월 집회'의 내용은 '임금협상'에 관한 통상적인 노동권 등의 범위로 제한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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