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4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이달 중 추가로 기소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미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방침을 세우고 공소장 작성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총 38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어 지난달 26일 서울구치소 방문조사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다시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관련 증거 분석 작업 등을 마친 뒤 직접조사 없이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1심 단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과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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