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조민의 허위 경력, 의전원 당락 좌우하지 않았다"는 부산대 설명
지난해 12월 선고된 정겸심 前교수 1심 판결서와 비교해 보니 일부 사실과 다른 점 발견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조민, 허위 경력 기재 않았다면 의전원 탈락 가능성"
"실무자 착오 있었던 듯..." 부산대, 책임 전가..."위원회 측에 확인 요청했다"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考慮)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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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박홍원 부산대학교 부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의 동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한 대학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와 관련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조 씨는 서류평가에서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19위를 했다. 전적 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 성적은 4위였다. 자기소개서에는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 공정위 분석 결과는 허위 경력과 위조 표창장이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아니었다는 것이며, 조 씨가 서류전형을 통과한 건 전적 학교 대학 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에 들어간 내용이다.”

부산대는 조민 씨가 제출한 ‘허위 스펙’ 관련 서류가 문제가 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도 조 씨의 ‘허위 스펙’이 조 씨의 의전원 당락(當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부산대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게 된 것은 오로지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모집요강의 단서 조항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부산대의 이같은 설명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4일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구속) 전(前) 동양대학교 교수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소위 ‘7대 스펙’ 모두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봤다(2020. 12. 24.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참조). 1심 판결서 내용을 보면 조 씨는 1단계 전형 중 영어 성적에서 19.5점을 받았고, 이는 합격자 중 4위에 해당하는 점수였다.

하지만 같은 판결서 내용에 따르면 조 씨의 전적 대학 성적은 평점평균(GPA) 점수로는 14.73점, 백점 환산 점수로는 14.02점을 받았는데, 이는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위에 해당하는 점수였다. “전적 대학 성적이 3위였다”는 부산대의 설명이 판결서상에 드러난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

정 교수 사건 1심 판결서 내용을 분석한 이들은 조 씨가 자기소개에서 의료봉사활동에 관한 내용을 주로 적어넣었다는 부산대의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인 ‘수상 및 표창 실적’란(欄)에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수상(受賞) 이력을 기재하고 입학원서 경력란과 자기소개서 중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란에 다양한 인턴 경력을 나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조 씨의 허위 경력을 제외하면 입학원서에는 경력 한 개만 남게 되고, 자기소개서의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란 중 1학년 활동 부분과 ‘수상 및 표창 실적’란은 모두 공란(空欄)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만약 조 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부산대학교.(사진=연합뉴스)
부산대학교.(사진=연합뉴스)

조 씨의 의전원 취소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에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부산대 측은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동(同) 대학은 “대학본부가 위원회 측에 공식 확인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힌 상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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