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엄청난 범죄행위 있었던 것처럼 전격 압수수색 진행한 것은 과잉" 반발
지난 4월5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관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 중 발언이 문제 돼

옛 서울특별시청.(사진=박순종 기자)
옛 서울특별시청.(사진=박순종 기자)

경찰이 서울특별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4월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허위사실을 적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이 접수된 건을 수사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측은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잉 정치 수사”라며 경찰의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특별시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전 서울시 도시교통실 및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전임인 박원순 시장의 유고로 인해 치러진 4·7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선거 기간 중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오 시장이 고발된 건을 수사하기 위함이다.

전해진 사실에 따르면 경찰은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작성된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파이시티 사업은 오 시장 재임 시절 중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 약 3만평 대지 위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이 들어선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敷地)를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져 나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됐고, 2009년 11월 인·허가를 받았지만. 대출금 상환 문제로 중단됐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4월5일 개최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자격으로 한 발언이다. 파이시티 관련 질의가 들어오자 오 시장은 “제 재직 시절에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경찰은 오 시장이 과거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을 오 시장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오 시장이 재직 중 인·허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제1조 참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재임 기간 중 진행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 부지의 위치.(지도=네이버 지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재임 기간 중 진행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 부지의 위치.(지도=네이버 지도)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서 서울시 측은 “서울경찰청의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심이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의 ‘제 재직 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는 표현으로 문제가 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론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동(同) 시는 “분명한 사실관계는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파이시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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